[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도내 건실한 건설사업자 권익보호와 위반업체 경각심 부여를 위해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141개 중 타 시도 전입업체, 등록기준 미달 정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16개(24개업종)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0.13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도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따라 올해 말까지 종합업종 1개 또는 전문업종 3개를 선택해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이러한 혼란을 틈타 건설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건설업 실태조사를 연 2회로 확대․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타 시도 전입업체, 기술인협회 등록 필수기술인력 50일이상 미달업체, 타 건설업체와 사무실 중복 사용 의심 업체 등 대상을 다양화해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업종별로 정해진 필수 보유기술인력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한 사무실에 복수 건설업체 사용 등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타 시도 전입업체 중 4개사를 적발해 위장 전입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의 종합업종은 전북도에서, 전문업종은 관할 시군에서 10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부실 건설업체의 지역 사회 퇴출을 위해 모니터링,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부적격업체의 도내 건설공사 입찰 참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사례를 참고해 등록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업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시군과 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도 점검을 위한 자료 등을 제작하여 정례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