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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라임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객관적 증거 부족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00: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6:47

검찰 "구속 사유 충분"...지난 7일 재청구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서울=뉴스핌] 김범주(세종)·이윤애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재차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다.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오후 늦게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5 mironj19@newspim.com

권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 역시 중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가 보석 석방 이후 도피를 추진했다는 내부자 진술 등과 관련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이 기각의 주된 사유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기소된 관련사건의 범죄사실이 훨씬 무거운 점, 보석 석방 이후 관련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2018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0일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현재 김 전 회장이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검사들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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