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박영수)은 30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핌 DB] |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구속 중이던 김 전 회장이 이른바 '옥중편지'를 통해 "2019년 7월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16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이 적어도 이 사건 술자리에 25~30분 정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 김모 씨(전 청와대 행정관)도 객관적 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오후 10시30분부터 계속 술자리에 있었을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이들까지 고려하면 김봉현과 이씨가 나 검사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은 약 93만9167원으로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 의심이 있어도 피고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000원을,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53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검사 2명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에서 3만8000원가량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검사 측 변호사는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접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 측은 술자리 참석 인원과 술값 계산이 검찰 측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술자리 참석자를 5명으로 보고 있지만 이 변호사는 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당시 술값을 7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인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50여명으로부터 9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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