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및 용산참사 발언 등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 사건을 지난달 2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오 시장을 ▲내곡동 땅·극우 성향 집회 참여 관련 거짓말 ▲내곡동 목격자 관련 보도매체에 대한 무고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곡지구 개발 직전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처가 땅에 불법 경작한 분이 있어 측량했다"는 오 시장 해명을 문제 삼았던 것.
시민단체는 또 지난해 3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해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이 중심 돼 전국철거인연합회와 시민단체가 가세해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오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불법 경작'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방한 행위가 아니며 '측량했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용산 참사 관련 입장과 근본 원인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5.27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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