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규제 혁신안 시행
연간 약 4만4000명 이용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송환대상 외국인에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6월까지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인원은 1568명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관세청] 2022.10.06 jsh@newspim.com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사전준비 작업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종교(또는 관습)적 사유의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만4000명(20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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