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이하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를 제한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 거래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열어 종합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거래를 지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동시지부는 2021년 10월에도 이사회를 열어 지부 사무실 이외 장소에서 면허 거래가 이뤄진 경우 매수인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안동시지부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면허거래 가격이 상승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안동시지부는 안동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안동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어 사건 당시 개인택시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할 경우 배차 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개인택시사업자가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하려면 안동시지부 조합원 자격이 필요했다.
이러한 점이 안동시지부가 개인택시사업자의 면허 거래를 제한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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