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는 10월 한달 동안 관광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관광버스 법규위반행위 단속 모습.[사진=강원경찰청] oneyahwa@newspim.com |
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대열운행(안전거리미확보), 지정차로위반, 차내 음주가무행위, 전좌석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반사항이다.
또 경찰은 휴게소·TG 등에서 관광버스 대상'특별점검표'활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홍보전단을 배포해 안전운행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에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2시간 운전에 15분 휴식,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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