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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형사사건까지 확대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3:29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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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다음달 1일부터 교육활동에 따른 소송을 당한 경우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복귀 지원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지원책으로 ▲소송을 당한 교원의 법률 지원과 보상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실 있게 운영 ▲치유와 예방 위한 교원힐링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2022.09.27

'교원의 법률지원과 보상 강화'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중인 민사상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을 다음달 1일부터 책임보험 지원 대상을 형사사건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교원은 ▲본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모두를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원이 성범죄 및 불법정보 유통 등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법률지원단과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교원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은 지난 3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학교는 위원회 운영 절차,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사지원단 인력풀을 확충 등을 통해 상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변호사·상담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학교를 지원하고, 업무담당자와 관리자의 역량 강화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

'교원힐링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기존의 동부와 서부 등 2개의 교원힐링센터 중 동부힐링센터를 다음달 20일 연산동으로 확장·이전해 운영한다.

센터는 개인 심리상담, 집단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위기교원 전담지원단 고충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원힐링캠프 ▲교원힐링아카데미(신설) ▲저경력교사 직무소진 예방을 위한 연수 등을 확대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뿐만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 회복도 적극 지원한다.

향후 힐링센터는 치유센터로서의 기능을 확장해 '교육활동보호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로 학교 내 구성원 간 부족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원을 준비 중인 '부산학부모교육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공감 라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교사·학생기자단이 제작하는 교육활동 보호 웹진을 발간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법률 ▲힐링센터프로그램 안내 ▲상호존중 학교문화 사례 등을 안내한다.

사제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함께해요 선생님! 사제동행동아리'도 내년에는 100팀으로 확대 운영한다.

12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호존중문화 실천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수상작을 23년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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