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29일 발주했다.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오는 30일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가 투트랙으로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용역은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비기본방침 수립 부문에서는 소통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해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노후도시 특성을 검토하고 현행 정비 제도 적용 가능성과 제약 요건을 분석한다.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 정비의 목표·방향 등을 담은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제도화방안 마련은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해 이와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후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연구용역 발주 이후의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 특별법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며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지자체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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