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초환 어떻게 바뀌나…면제금액 ↑ 초과이익 산정기간 ↓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1:12

재초환 면제금액 '3000만원→1억원' 상향
초과이익 산정 시점 '추진위 승인일→조합설립 인가일'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16년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그동안 재초환으로 인한 부담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완화에 나선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시장여건 변화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면제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확대하는 한편, 부과요율은 유지해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면제는 3000만원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이는 2006년 재초환이 도입된 이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비롯한 시장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과이익 1억원 이하까지 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2006년 이후 2000만원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부과구간 역시 면제금액 상향 등에 따라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료=국토부]

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조합설립인가 시기로 조정한다. 당초 부담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재건축 준비 단계의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산정돼 왔다. 재건축사업의 주체인 조합 설립 이전부터 초과이익인 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 개시시점을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조합설립 인가일로 한단계 앞당긴다.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돼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기여 시 주택 매각대금은 초과이익에서 제외시켜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령자,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고령자의 경우 은퇴하거나 수입이 많지 않아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가 유예되도록 개선한다.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최대 50% 감면을 받게 된다.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산정된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10%를 감면해 10년 이상은 최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준공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이고, 보유기간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산정된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부담금 부과단지 수와 부과금액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지방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 단지가 대폭 감소해 84곳 부단지에서 46곳이 부과되고 38곳은 면제된다. 소액부과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확대된다. 1억원 이상 고액부과 단지도 19곳 단지 가운데 5곳으로 감소한다.

[자료=국토부]

부과금액도 기존 부담금이 적을수록 감면율이 커지고 1주택 장기보유에 따라 부담금도 크게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부담금이 7000만원 줄어든 3000만원이 된다"며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자료=국토교통부]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