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정인 인턴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공감TV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로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열린공감TV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1년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머물 계획이다. 2022.06.07 mironj19@newspim.com |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공감TV 측을 고발했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열린공감TV가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고 발언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를 공개한 것과 이 전 대표의 동생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가 '옵티머스' 의혹과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열린공감TV는 이 전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왔다"며 지난해 6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열린공감TV 소재지인 강남경찰서로 이관됐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