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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토부, '경제적 살인' 전세사기 공조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6:00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보공유‧수사연계 강화 등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개소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그간 실무협의와 합동브리핑 등 공조채널을 운영해왔다.

전세사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빈틈없는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단속종료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 제공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국토부로 제공해 제도개선으로 환류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개소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국토부는 같은 날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 만나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 및 HUG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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