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고법판사)는 28일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 8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아시아나 케이오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 케이오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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