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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장 "입지선정위 하자 명백, 소각장 계획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5:10

입지선정위에 강동구 시의원 포함 지적
협의 불가 강조, 전면 백지화 거듭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상암동 부지 선정에 따른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마포구가 입지선정위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또한 당연 무효라고 28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박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의 불투명성과 법령 위반 ▲마포구로의 기피시설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등을 거론했다. 또한 시의회에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불공정하고 부당한 입지선정이 이뤄진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최초 계획부터 짚어봐야 한다면서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수립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거론했다.

2018년 최초 계획 수립 시에는 설치 대상지를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했음에도 마포구로 최종 후보지를 뒤바꿨다는 주장이다.

입지선정위원회(입지선정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입지선정위는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조다. 2018년부터 소각장 설치 대상지로 추진된 강동구 시의원이 최종 위원에 위촉됐는데 이후 강동구가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입지선정위가 '위원정원' 및 '공무원 위촉 인원수'를 위반한 점과 '주민대표에 마포구민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논의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시의회는 이제라도 절차에 합당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마포구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선정 절차와 과정은 모두 적법했다. 공람자료 추가 공개 요구는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내역 등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내달 5일 입지선정위 논의를 통해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라며 "주민요구를 수용해 주민설명회도 당초 일정인 내달 5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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