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마포구청장 "입지선정위 하자 명백, 소각장 계획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5:10

입지선정위에 강동구 시의원 포함 지적
협의 불가 강조, 전면 백지화 거듭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상암동 부지 선정에 따른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마포구가 입지선정위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또한 당연 무효라고 28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박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의 불투명성과 법령 위반 ▲마포구로의 기피시설 집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지역 분배 형평성 위배 등을 거론했다. 또한 시의회에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불공정하고 부당한 입지선정이 이뤄진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최초 계획부터 짚어봐야 한다면서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수립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거론했다.

2018년 최초 계획 수립 시에는 설치 대상지를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했음에도 마포구로 최종 후보지를 뒤바꿨다는 주장이다.

입지선정위원회(입지선정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입지선정위는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조다. 2018년부터 소각장 설치 대상지로 추진된 강동구 시의원이 최종 위원에 위촉됐는데 이후 강동구가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입지선정위가 '위원정원' 및 '공무원 위촉 인원수'를 위반한 점과 '주민대표에 마포구민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투명한 논의과정을 통해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위원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시의회는 이제라도 절차에 합당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소각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명백한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마포구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선정 절차와 과정은 모두 적법했다. 공람자료 추가 공개 요구는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내역 등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내달 5일 입지선정위 논의를 통해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라며 "주민요구를 수용해 주민설명회도 당초 일정인 내달 5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