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사진=삼척시청] 2022.09.28 onemoregive@newspim.com |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부금으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한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지난 19일 고향사랑TF팀을 설치해 관련 조직을 정비했으며 내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앞서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 연말까지 답례품 선정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전광판, 현수막, 리플릿, 소식지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향후 전국을 대상으로 내고향 삼척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최진헌 총무과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알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삼척도 살리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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