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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수완박' 공개변론...檢 수사권 헌법상 권한 여부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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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의 영장신청권 헌법에 규정"
국회 "법무부장관, 검사 청구 적격성 없어"
민형배 탈당 등 입법 절차 두고도 공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검찰과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양측은 각각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 위반과 의정활동의 자율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권한침해와 법 개정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안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 檢 수사권 헌법 명시 여부·입법 절차 문제 '쟁점' 

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헌법 12조 3항이 체포·구속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음을 주장했다.

입법 절차가 위헌이라는 근거로는 헌법 2조를 제시하며 "국회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위반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불이익만 초래했다"며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으로) 안건조정 등 소수자를 위한 국회의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됐고, 표결과 토론을 따로 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사건 법률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기에 권한쟁의심판의 적격성이 없다"며 "헌법상 영장 신청권자로 검사가 규정됐다고 주장하는데, 영장주의가 본질적 규정이지 검사에게 수사·소추권을 부여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은 민 의원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는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 의정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줌으로써 의사의 운영과 절차 의결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이어진 질문에서 법무부 측에 "검사의 권한 축소로 법무부장관의 권한 또한 침해되느냐"고 했다. 특히 이 사건 입법 행위 또는 개정 법률에 의해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직접 침해되는지, 아니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로 간접 침해되는지 물었다.

법무부 측은 "법무부장관은 행정감독권 부여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사·소추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며 "그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 검찰청법 8조 등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의해 검찰총장만 수사권을 지휘하도록 규정했다"고 답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청구인은 마치 법무부장관이 행정감독권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 행사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에 "검사의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인 지휘권만 있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한다"며 "일반적 지휘라는 것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지, 검사의 구체적 수사·소추에 대한 지휘권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있다. 왼쪽은 강일원 변호사. 2022.09.27 kimkim@newspim.com

◆ 형사사법체계 공백·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두고 공방

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법안으로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측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사가 증거물을 송부받아 90일 이내 법령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기에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검사는 "최근 법률이 개정된 이후의 효과는 당장 유추하기 어렵지만, 2020년 법안 개정을 통해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생겼다"며 "무서운 점은 국민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범죄 인지 건수가 2020년 670건에서 194건으로 줄었고, 마약사건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만8050명에서 1만6153명으로 감소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개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규정도 이날 변론의 쟁점이었다. 법무부·검찰은 법안 시행 이전부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조항은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재판관은 국회 측에 "이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 중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 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배제한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문을 법조문화하면서 제한한 것"이라며 "이유와 취지를 대리인이 추정하기로는 국회 내에서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 고발 전문단체의 고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고발인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재판관들은 입법 절차상 하자도 짚고 넘어갔다. 이종석 재판관은 "(민형배 의원이) 탈당 의사가 없음에도 가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다 알면서 무소속 의원을 전제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을 꿔주기 형태도 있었다"며 "특정 정당과 합당이 자유롭게 이뤄졌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을 민사상, 사법상 계약 행위로 평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측의 입장을 변론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절차와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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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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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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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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