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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수완박' 공개변론...檢 수사권 헌법상 권한 여부 두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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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의 영장신청권 헌법에 규정"
국회 "법무부장관, 검사 청구 적격성 없어"
민형배 탈당 등 입법 절차 두고도 공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검찰과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양측은 각각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 위반과 의정활동의 자율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권한침해와 법 개정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안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 檢 수사권 헌법 명시 여부·입법 절차 문제 '쟁점' 

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헌법 12조 3항이 체포·구속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음을 주장했다.

입법 절차가 위헌이라는 근거로는 헌법 2조를 제시하며 "국회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위반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불이익만 초래했다"며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으로) 안건조정 등 소수자를 위한 국회의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됐고, 표결과 토론을 따로 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사건 법률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기에 권한쟁의심판의 적격성이 없다"며 "헌법상 영장 신청권자로 검사가 규정됐다고 주장하는데, 영장주의가 본질적 규정이지 검사에게 수사·소추권을 부여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은 민 의원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는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 의정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줌으로써 의사의 운영과 절차 의결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이어진 질문에서 법무부 측에 "검사의 권한 축소로 법무부장관의 권한 또한 침해되느냐"고 했다. 특히 이 사건 입법 행위 또는 개정 법률에 의해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직접 침해되는지, 아니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로 간접 침해되는지 물었다.

법무부 측은 "법무부장관은 행정감독권 부여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사·소추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며 "그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 검찰청법 8조 등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의해 검찰총장만 수사권을 지휘하도록 규정했다"고 답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청구인은 마치 법무부장관이 행정감독권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 행사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에 "검사의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인 지휘권만 있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한다"며 "일반적 지휘라는 것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지, 검사의 구체적 수사·소추에 대한 지휘권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있다. 왼쪽은 강일원 변호사. 2022.09.27 kimkim@newspim.com

◆ 형사사법체계 공백·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두고 공방

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법안으로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측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사가 증거물을 송부받아 90일 이내 법령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기에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검사는 "최근 법률이 개정된 이후의 효과는 당장 유추하기 어렵지만, 2020년 법안 개정을 통해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생겼다"며 "무서운 점은 국민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범죄 인지 건수가 2020년 670건에서 194건으로 줄었고, 마약사건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만8050명에서 1만6153명으로 감소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개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규정도 이날 변론의 쟁점이었다. 법무부·검찰은 법안 시행 이전부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조항은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재판관은 국회 측에 "이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 중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 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배제한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문을 법조문화하면서 제한한 것"이라며 "이유와 취지를 대리인이 추정하기로는 국회 내에서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 고발 전문단체의 고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고발인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재판관들은 입법 절차상 하자도 짚고 넘어갔다. 이종석 재판관은 "(민형배 의원이) 탈당 의사가 없음에도 가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다 알면서 무소속 의원을 전제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고 물었다.

국회 측은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을 꿔주기 형태도 있었다"며 "특정 정당과 합당이 자유롭게 이뤄졌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을 민사상, 사법상 계약 행위로 평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측의 입장을 변론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절차와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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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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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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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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