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검수완박, 잘못된 의도·절차·내용으로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4:55

"일부 정치인 지키려는 입법…국민의 범죄 피해 보호 약화"
"통과된다면 '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등 앞으로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직접 출석해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하지만 이 법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한 장관은 모두진술을 통해 의도, 절차, 내용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선거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에 반대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문재인정부 청와대 20명이 감옥을 가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됐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하루 전 공포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 결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에 우호적인 표결이 기대되는 양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자 갑자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의원이 됐다"며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조차 아무런 토론 없이 종결되면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절차를 민주당이 소위 '회기 쪼개기' 방식을 통해 무력화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출범 이후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었다"며 "국민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 내용 자체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 의원이 밝혔듯 이 입법은 검찰 수사의 '증발'을 위해 추진됐는데, 실제 통계상으로도 일부 범죄 수사가 증발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근 변호사 설문 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 수사를 막기 위해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 수사,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국민보호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을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가 크게 약화했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이번 심판에서 헌재가 줄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라며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재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등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입법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뿐"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