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검수완박, 잘못된 의도·절차·내용으로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4:55

"일부 정치인 지키려는 입법…국민의 범죄 피해 보호 약화"
"통과된다면 '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등 앞으로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직접 출석해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하지만 이 법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한 장관은 모두진술을 통해 의도, 절차, 내용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선거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에 반대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문재인정부 청와대 20명이 감옥을 가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검찰 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됐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하루 전 공포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 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 결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에 우호적인 표결이 기대되는 양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자 갑자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의원이 됐다"며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조차 아무런 토론 없이 종결되면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절차를 민주당이 소위 '회기 쪼개기' 방식을 통해 무력화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출범 이후 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었다"며 "국민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 내용 자체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 의원이 밝혔듯 이 입법은 검찰 수사의 '증발'을 위해 추진됐는데, 실제 통계상으로도 일부 범죄 수사가 증발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근 변호사 설문 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 수사를 막기 위해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 수사,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국민보호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을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가 크게 약화했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이번 심판에서 헌재가 줄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라며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재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등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입법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뿐"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