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기구 설치 가능해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22일 시의 자치경찰위원 상임화와 사무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2월 14일 대표발의했으며 시는 정부와 국회의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회의하는 모습.[사진=세종시] 2022.01.28 goongeen@newspim.com |
그동안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인 위원 전원 비상임과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상임위원과 사무기구 없이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보직하고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오는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게 되며 위원회 사무국 출범을 위한 준비기간 3개월의 경과규정을 뒀다.
시는 개정안이 오는 10월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가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게 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익수 시 자치행정과장은 "경찰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과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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