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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건축부담금 완화 내주 발표…장기보유 1주택자 혜택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6:00

"규제지역 추가 완화·유동성 위기 완환 위한 미세조정 열려 있다"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10월 초 발표…호출료 인상 기사처우 연계해야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국토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부담금 등 국토부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재건축부담금 완화방안이 다음 주 중 발표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는 고려치 않고 있으며 '장기보유 1주택자 혜택'에 초점을 맞춰져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내 규제지역 추가 완화에 대해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능성은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재건축부담금 완화방안은 예고했던 대로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큰 틀은 1주택이면서 장기 거주한 사람에겐 부담금을 크게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 재건축 부담금은 수도권과는 격차를 두고 규제를 풀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땅값이 싼)지방 재건축은 토지의 희소성이 있는 수도권과 함께 규제가 묶이다보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초과이익환수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적정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산정시점과 누진구간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세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연내 추가규제지역 완화에 대해선 종합적인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는) 주정심은 이미 2차례 다 열렸다"면서도 "정상화하는 방향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선을 지켜보면서 연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건설경기 부양과 관련해선 인위적인 부양책은 부자연스럽지만 개인과 기업들에게 위기가 몰릴 경우 대출규제에 대한 부분적 완화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당국의 긴축에 따른 유동성 축소 흐름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들의 대출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안정화하는 방향에선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대책 발표는 10월 초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틀에선 (탄력 요금제 도입이) 대책이 세워졌지만 최종안을 두고 당사자인 관련 협회와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정부 부처 간에도 조율이 필요한 점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호출료 인상과 관련해서 택시기사의 수입과 처우개선과 연결을 전제로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사 처우를 막고 있는 낡은 규제와 기득권을 깨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고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해 택시 공급의 판 자체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GTX 노선 조기개통과 관련해선 "행정절차 지연 요인 등을 단축시켜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자는 것이지 안전문제 등을 양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GTX 노선은 현재 수도권 주택과 교통난에 맞물린 문제이고, 국정현안과제인 만큼 앞당길 수 요인은 뭐든 찾아 해보겠다"고 전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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