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촬영 관계자 2명에 협박한 혐의
"피해자 충격 크고 엄벌 탄원"…징역 10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촬영을 돕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셰프 정창욱(4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 성실히 출석해왔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허 판사는 정씨의 자백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및 진단서, 처방전 등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촬영을 도와주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이들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법무법인을 통해 예치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흉기를 이용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숙소에 돌아와 촬영을 도왔던 A씨와 B씨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씨는 C씨에 대한 인터뷰 중 '정창욱 셰프가 한 요리 중 무엇이 가장 맛있었냐'는 질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위아래로 흔들거나 테이블에 내리꽂아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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