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초과수당 지급 등 혐의
사업가 억대 금품수수 혐의는 수사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3·9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0월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과 선거사무소 직원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서초구갑에 출마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20년 4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 본동주민센터 인근에서 거리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7 leehs@newspim.com |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전 부총장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당시 민주당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이후 수사를 거쳐 지난 8일 이 전 부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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