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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가닥…내주 최종 결론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6:01

'고금리' 취약차주 부담 감안해 재연장으로 선회
금융위 "금융권과 협의중, 조만간 최종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권이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사실상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그대로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 고금리에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등을 감안해 재연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등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잔액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3년,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중소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만기연장 및 새출발기금 관련에 대해 논의됐다. 2022.09.05 leehs@newspim.com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서 대출자들은 연장된 기간 안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중소기업은 신속금융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규모와 관계없이 은행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단순히 일괄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취약차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연착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운영방안을 금융권과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금융권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이고 그 충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 내지는 중소기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현재 의견은 조율 중으로 확실한 것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애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재연장 없이 그대로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환율·물가 급등으로 취약차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치권의 압박도 영향을 줬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를 찾아 금융 당국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을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18일 대출자들에게 정상화 기회를 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이달 말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지만 최근 금융당국을 통해 고금리 등에 따라 조치를 종료하기 어렵다는 방향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6개월씩 4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에 추가 연장할 경우 5번째 재연장이 된다. 지난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은 총 133조4000억 원(70만4000건)에 달한다. 그중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원금 상환유예 11조7000억 원, 이자 상환유예 5조 원 등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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