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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상병수당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19일부터 스카이코비원 당일접종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1:43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1:43

상병수당 6개 시군구 3년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스카이코비원 중화능 BA.1에 51.9배·BA.5에 28.2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아프면 쉴 권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지난 7월4일부터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 대상으로 시작된 가운데, 두 달여 간 240명이 약 54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이 기본 접종에 더해 추가 접종도 가능해졌다. 연구 결과 접종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면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심사가 완료된 240명에게는 평균 54만6000원(평균 12.3일)의 상병수당이 지급됐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힘든 때 치료에 집중토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의견청취, 홍보 강화·지자체·관계부처(고용노동부 등) 협업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4일부터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 시범사업 실시 지역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된다.

해당 지역 거주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는 대기기간 제외 근로 불가기간 하루 4만3960원(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의 60%)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가지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7월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9.16 kh99@newspim.com

스카이코비원의 추가 접종도 19일부터 진행된다. 사전예약 사이트와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예약한 뒤 26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잔여백신 예약 또는 당일접종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

스카이코비원 백신 추가접종에 대한 연구 결과, 기존 백신을 기초 접종하고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BA.1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51.9배, BA.5에 대한 항체는 28.2배 많이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mRNA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마쳤다면 추가접종도 기존 mRNA 백신을 우선 권고했다. mRNA 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금기) 대상자일 때 18세 이상의 1·2차 접종 완료자면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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