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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K지오센트릭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확인"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1:02

지난달 31일 울산 폭발사고 합동조사
"안전조치 준수 여부 철저히 확인할 것"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및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1일 울산 남구 상개동 소재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된 조치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42분께 폭발사고가 발생한 울산 남구 상개동 소재 SK지오센트릭 폴리머공장[사진=울산소방본부] 2022.08.31

지난달 31일 오후 3시35분경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생산공정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용부는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밸브 점검 중 사이클로헥산이 유출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SK지오센트릭 내 산재 사고는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앞서 지난 4월 20일 SK지오센트릭 공장에서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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