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는 스토킹하던 전 동료…과거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6:12

[서울=뉴스핌] 지혜진 최아영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전모(31) 씨가 피해자와 같은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 체포되면서 직위해제된 상태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 남성 A씨에 의해 살해됐다. 피해자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인근의 모습. 2022.09.15 hwang@newspim.com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A(28)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로 1시간10여분을 기다린 뒤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 비상벨로 역무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전씨를 경찰에 넘겼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지 약 2시간 반 후 사망했다.

◆ 피해자와 입사동기…과거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돼

피해자는 전씨와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로 파악됐다. 다만 공사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7일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다만 피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의 조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안전조치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피해자가 안전조치 연장을 원치 않아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전씨와 관련한 수사개시 통보를 하면서 전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됐다.

피해자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전씨를 한차례 더 고소했다.

전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판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전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해당 선고공판은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대기하다 범행을 한 점, 화장실 앞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따라들어간 것 등을 고려할 때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보강 수사 후 보복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