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지난달 8~17일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지역에는 지난달 8~17일 호우로 11개 시군에서 968건(사유 967, 공공 1)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2억300만원에 달한다.
집중호우[사진=뉴스핌DB] 2022.09.15 obliviate12@newspim.com |
사유시설 피해는 11개 시군 967건으로 주택침수 36동, 주택 파손 2동, 농작물 피해 124ha, 산림작물 피해 3ha, 농경지 피해 1.0ha, 소상공인 침수 156건 등이며 약 1억4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공시설은 군산시 해망동 급경사지 1개소로 약 6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7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20억원 등 총 2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호우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주택, 농경지 및 소상공인 침수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재난지원금 70억원을 확정해 1차로 60억600만원을 지급했으며 2차로 94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기간 호우로 인해 신고․확정된 사유시설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4개 시군(군산, 익산, 진안, 무주)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개소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도비 분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과 협조에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 5억8000만원은 5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진안, 무주)에 추가로 지원해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추가로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전북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 관련 공공시설은 9월 18일 법정7일+3일까지, 사유시설은 9월 23일 법정10일+5일까지 연장해 접수 중에 있다.
태풍 피해 신고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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