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유망 에너지벤처 6000억 펀드 투자…2030년 에너지 인재 2만명 양성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5:56

투자연계형 에너지 와일드캣 벤처 투자 기대
공기업 규제 완화·실증 인프라 등 수요 발굴
대학 우수연구실 에너지혁신연구센터 지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망 에너지혁신벤처에 투자되는 민관 합동펀드가 6000억원 이상 조성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5000개사의 에너지혁신벤처 설립과 2만명 규모의 에너지 전문인재 양성도 목표로 설정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후 2시30분 서울 강남구 롯데 하이마트 압구정점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이온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충전소 실증특례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이날 하이마트 압구정점을 찾았다.

이번 육성방안을 보면 에너지혁신벤처에 투자하는 민관 매칭 6000억원+α 규모의 펀드가 신설된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탄소중립·에너지혁신벤처펀드를 결성해 4200억원 이상의 펀드가 조성된다. 여기에 수소 인프라 및 기술에 투자하는 50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 조성 계획은 이미 지난 7월 발표된 바 있다.

에너지 와일드캣(Wildcat) 프로그램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15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부터는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체계(에너지 와일드캣 프로그램)를 구축, 에너지 공기업 출연금을 창업 아이디어에 투자하게 된다. 와일드캣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성공 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벤처 사업을 말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공공R&D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기업이 연간 약 50억원 규모를 출자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분야의 포스트 R&D 지원을 강화한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업간 구매 R&D를 통해 사업화에 속도를 높인다. 민간투자를 받았으나 정부 R&D 이력이 없는 에너지혁신벤처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시장에서의 초기 수요 창출에도 힘을 보탠다. 우수 R&D 성과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우선구매를 통해 초기 수요를 견인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4월부터 5개 과제에 46억원이 투입됐다. 에너지 공기업 경영평가 시 혁신조달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해마다 혁신조달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목표 달성 여부도 평가한다.

한국남부발전-DL에너지 미국 나일스 복합화력 발전소 전경 [사진=남부발전] 2022.06.30 fedor01@newspim.com

공기업 자체 규제완화, 공기업이 보유한 실증인프라 협력 등 수요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와도 연계한다. 연구개발 특구 내 실증 인프라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신기술 기반 창업도 활성화한다.

해외진출 지원도 눈에 띈다. 에너지국제공동연구 글로벌 시장개척 사업 우수성과 기업에는 공기업 수출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우수성과 기업에는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에서도 가점을 준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인프라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학 우수연구실을 에너지혁신연구센터로 지정해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도제식 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채용을 연계한다. 현재 강원대 등 13개의 에너지융합대학원을 오는 2025년께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에너지 기술혁신 전문인재 2만명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방안은 국정과제인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 창출 과제의 일환으로 에너지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벤처·중견기업을 아우르는 정책"이라며 "투자 확대, 신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를 만들고 예비 유니콘급 10개사를 성공 모델로 키워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