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가보안법 존폐 첫 공개변론...7번의 '합헌' 결정 뒤집힐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15일 국가보안법 7조 등 관련 공개변론
청구인 "이적행위 조항 포괄적...차별 우려 있어"
법무부 "헌법 개정되지 않는한 북한은 반국가단체"
법조계 "위헌 가능성 있어vs합헌 뒤집을 사유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따지는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법안 폐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변론을 계기로 앞서 7번의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단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헌재가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여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간 재판관들이 남북의 이중적인 관계를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국가보안법 7조 등 '위헌' 주장..."표현의 자유 침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5일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11건이 병합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심판 조항은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3·5항이다.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진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7조 1·3·5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소지,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제청신청인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제청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섰다.

제청법원들은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와 표현물 조항은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광범위하다"며 "추상적인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해 추론돼 행위자의 평소 사상에 따라 차별취급을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청구인과 위헌제청 신청인들 또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관련 국제인권조약들은 헌법재판규범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국제인권조약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해 헌법재판규범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적행위 조항에서 구성 요건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두 그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관계인 측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한다는 결단을 해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임이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적행위로 야기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은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위험이 현존하는 단계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초래돼 공권력의 개입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의 요구를 미루지 말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6 hwang@newspim.com

◆ 8번째 심판대 오르는 국가보안법...법조계 전망은 엇갈려

국가보안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1990년 구 국가보안법 7조 1·3·5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1991년 법이 개정되면서 7조 1항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등의 요건이 추가됐다.

이후 헌재는 1996년 열린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대부분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으나, 일부 재판관들은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둘러싼 학계와 시민사회의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변론을 통해 다양한 헌법적 쟁점과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됐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2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법조계는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아직까지 합헌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최초로 공개변론까지 여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의지라면,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직돼 있지만 그동안 경제·문화·정치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계속 고수할 수 만은 없지 않나 싶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헌재의 합헌 결정도 늘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한정합헌이나 위헌 의견도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3조와 평화통일조항인 헌법4조를 조화롭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어 의견 조율 차원에서 공개변론을 여는게 아닌가 싶다"며 "과거 찬양·고무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을 때 외국에는 전혀 없는 지나친 제한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직접 해외 법률을 조사해보니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그동안 합헌 결정의 이유로 교류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국가단체 성격을 지닌 남북의 이중적인 관계를 언급했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기존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사진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