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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9월 27일 변론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4:22

한동훈 장관 직접 출석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청구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내달 말 열릴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9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 이후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8.12 mironj19@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법률의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거쳐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방법을 선택할 건데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쟁점연구TF를 출범해 변론준비에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사위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을 통해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고, 본회의 단계에서는 무제한토론 절차가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력화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되면서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자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 중 일부를 계속해서 검사가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부패·경제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즉, 헌재가 검수완박법을 합헌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인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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