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여름 휴가철 미신고 숙박업 집중단속 결과 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현장 합동 단속과 민원 제기 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 등으로 진행됐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적발된 업소는 일반숙박업소 1곳과 농어촌민박 4곳으로, 숙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 앱 또는 자체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이어 나갔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농어촌민박 4곳 중 3곳은 지난 2020년 시 자체단속에 적발 및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업소들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고발된 5곳은'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농어촌정비법에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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