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숨기기 위해 동생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동종범행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죄책 무거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친동생의 이름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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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오전 5시 30분경 무면허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음주운전했다. 도로에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전과를 숨기기 위해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자 임의동행동의서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동생의 이름을 쓰는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동거친족인 동생이 처벌불원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에야 자신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동생은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동거친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있던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단속에 걸리자 동생으로 행세하면서 수사에 불응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했다"며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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