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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하)론스타 판정 '10년 소요+2900억 배상'…"제도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9월10일 07:57

최종수정 : 2022년09월10일 07:57

중재인 사임·교체에 절차 지연, 막대한 비용 초래
"국민 세금으로 배상, 납득 어려워…책임자 가려야"
변호사 89% 재판지연…"디스커버리·ADR 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이 10년 동안 지속됐다. 10년이라는 세월에 이자까지 론스타에 2900억원 이상 배상 판정이 나온 탓에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오랜 분쟁 기간 만큼과 함께 배상 판정도 국민들로선 납득하기 어렵게 됐다.  

론스타 사건은 2012년 11월 중재 신청 접수 후 이듬해 5월 중재판정부 구성으로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중재판정부는 2016년 6월 심리기일을 종결하고 판정에 들어갔으나 의장중재인인 영국 국적 변호사 조니 비더(V. V. Veeder)가 2020년 3월 건강 문제로 사임 후 사망하면서 절차는 중단됐다. 같은 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면서 절차가 재개됐고 올해 6월에야 종료된 것이다.

반면 2015년 9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중재판정부는 약 3년 만인 2018년 6월 정부가 7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또 우리 정부의 첫 승소 사례로 꼽히는 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재개발 관련 ISDS 사건도 판정까지 약 1년 걸렸다. 론스타 판정까지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긴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오른쪽), 정의당 배진교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pim.com

 ◆ "국민 혈세로 2900억원 배상…10년이나 걸릴 일인가"

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과연 10년이나 걸릴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사망한 의장중재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지병이 있었다면 미리 사퇴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통상 예상하는 기간을 넘어서 오랫동안 방치됐고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며 "만약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장기간 걸릴 수도 없고 허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의 불복 절차 방침에 대해서도 "판정에 명백한 잘못이 없어 무효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본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정을 무효화할 만한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효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자들, 사건을 발생시킨 자들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론스타 사태로 이득을 본 자가 있다면 국민 세금으로 (배상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번 론스타 판정 이후 "ISDS는 기본적으로 제소한 기업에 유리하며 국가 주권을 제한한다"며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성명을 냈다.

송 변호사도 "법무부는 (론스타 청구 금액의) 4.6% 밖에 인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왜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해야 하나"라며 "우리가 정말 95% 이기고 5% 졌으면 소송 비용도 5%만 부담하면 되는데 10년간 재판을 해 놓고 들어간 비용도 우리가 내야 하는 구조"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지는 판정 방식은 용서가 안 된다"며 ISDS 제도 폐지를 언급했다.

 ◆ 변호사 89% "재판지연 경험"…사건 적체 현상은 갈수록 심화

연장선상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재판지연과 관련한 불편 사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인 592명이 재판지연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 소장 접수 이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이 59%로 가장 많은 응답수를 차지했다. 2년 가까이 걸렸다는 답변도 24%로 나타났다. 또 1심 선고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응답은 무려 86%를 차지했다. 그중 2년 이상 걸렸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 컴플레인이 엄청났다', '재판지연으로 당사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임을 취소당한 적도 있다' 등 피해 사례를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재판 지연과 관련한 회원 불편 사례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변협 제공]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형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151.2일로 나타났고 상급법원으로 올라갈수록 처리기간은 더 늘어났다. 항소심이 확정되기 까지는 평균 404.7일, 상고심이 확정되기 까지는 평균 425.15일이 걸렸다.

민사 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더 긴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205일이고 항소심 처리기간은 평균 694.5일, 상고심 처리기간은 무려 904.7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법조계 "재판지연, 법관 수 증원 외 다각도 제도 보완 필요"

재판지연의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무작정 판사 수만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사람 수가 넉넉한 곳은 없다"며 "과거에는 부족한 인원 속에서 지금보다 재판이 빨리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지연된다고 하는 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나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법관 재임용 제도 등 워라밸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는 "재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가의 문제도 달려있다"며 "판사들은 2년에 한 번씩 사무분담이 바뀌는데 새 재판부에서 다시 사건을 파악하고 적응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민사 재판 같은 경우 서로 가지고 있는 증거를 빨리 공개해야 법원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며 재판 전 소송 당사자는 물론 제3자가 독점하고 있는 증거까지 공개하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인 박종흔 변호사도 "판사 한 명이 사건을 처리하는 양이 너무 많다"며 "재판 외에도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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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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