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8738건 29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oneyahw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