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407건, 55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7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주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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