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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불성실신고로 5년간 477억 추징…마사회도 8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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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관기관, 5년간 추징액 838억 달해
농협 124억·수협 51억…수산자원공단도 43억
부산항만공사 29억·인천항만공사 16억도 추징
어기구 의원 "성실신고·세무역량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이 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6곳과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6곳에 각각 153억원, 685억원을 추징했다.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의 추징금액은 수협이 51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 43억1300만원, 부산항만공사 29억3000만원, 인천항만공사 16억3300만원, 울산항만공사 12억4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중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477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 124억원, 한국마사회 80억3000만원, 산림조합 1억99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53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19만원 순이었다.

추징사유의 경우 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불성실신고로 발생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세무 행정처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국민혈세가 투입되거나 지원되는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면서 "성실신고, 세무역량 강화로 공공기관으로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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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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