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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교위 31명은 왜소한 조직…직제안 다시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9:02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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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교육정책 운영 위해 턱없이 부족"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직제안 입법예고에 대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655명에 달하는 교육부의 20분의 1 수준인 31명으로 구성된 국교위가 교육부와 어떤 업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직제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 회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국교위 제정안에 대해 심각히 우려스럽다"며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가윤 기자 = 2022.09.06 sona1@newspim.com

조 회장은 "국교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31명에 불과한 왜소한 조직으로 정상적 출범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200명이 훌쩍 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한다면 국교위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처 직제가 1실 3국 체제도 아닌 1국 3과 체제라니 정부는 국가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정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부의 정원 일부를 국교위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정원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요한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하기에 정부가 발표한 직제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애초 법률 취지에 훨씬 못 미치는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 수렴 조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국교위 법령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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