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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형토큰, 4분기에 가이드라인…시범사업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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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세미나에서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의미한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김 부위원장은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며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해 자본시장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올해 4분기 안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과 발행 및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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