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재활용가능제품의 분리배출 표기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없애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석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사진=전주시] 2022.09.05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는 포장 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 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및 간이 측정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통보했고, 통보를 받은 업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표시의 경우에도 의무 대상은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배출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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