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재판서 증언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에 개입 말라 지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로 근무하던 이규원 검사의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의혹과 관련해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
문 전 총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9.02 pangbin@newspim.com |
문 전 총장은 2019년 3월 22일 밤에서 다음날 새벽 사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된 사실을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의 문자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치를 하려고 한 상황과 관련해 대검에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문 전 총장은 "권한 문제가 아니라 진상조사단 활동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알게 되더라도 전파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방침이었다"고 했다.
또 나중에 이 연구위원으로부터 긴급 출금 관련 보고를 받았고 '(대검에서) 개입하지 말라, 이 일에 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검이나 일선 검찰 차원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 활동을 충분히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문 전 총장에게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6월 18일 작성한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 문건을 제시하며 보고서를 본 사실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문 전 총장은 법정에서 해당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보고서가 (대검으로) 올라오려면 수원고검장이 보냈어야 하는데 이건 '수원고검장에게 승인을 받아도 될까요'라고 대검에 묻는 꼴"이라며 "제가 보고서를 봤다면 '자기들 고민을 왜 대검이 대신 하게 하느냐'고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차 "보고서 실물은 못 봤어도 당시 파견검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를 참모들로부터 보고받은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고 문 전 총장은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받았다면 언짢았을 것"이라며 "'왜 우리(대검)에게,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건가'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현직 검사에 대한 이례적인 혐의 관련 보고를 받고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보고를 받았다면 기억할 만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문 전 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안양지청장을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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