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이 다음달 만기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1 전담관리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10월 출소하는 날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24시간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대상자의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매월 사전접견을 통해 수형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 파악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 ▲과거 범죄수법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가 미성년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사전조치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상자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여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 시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17살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