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변호사협회 소속인 두세훈 변호사를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소통 옴부즈만 제도는 전주지방검찰청 업무와 관련한 불만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친근한 검찰권 행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두세훈 변호사[사진=뉴스핌DB] 2022.09.02 obliviate12@newspim.com |
현재 전주지방검찰청에는 4명의 옴부즈만 위원이 위촉됐으며, 1명의 위원이 요일별로 민원실에서 2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수사에 대한 불만사항 청취,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 법률지식 설명, 채무불이행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수행한다.
두세훈 변호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에 위촉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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