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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폭우가 남긴 '상흔'…"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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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은 재개했지만…피해 복구 비용 고스란히 떠안은 상인들
침수된 지하철 승강설비는 여전히 수리 중…'지옥의 계단' 오르는 시민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이태성 인턴기자 = "꿈에서도 계속 물이 들어와요. 어젯밤에도 흙탕물이 가게에 들어오는 걸 막는 꿈을 꿨어요."

2일 뉴스핌 취재 결과 폭우 피해 발생한 지 1개월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 지역에서는 더딘 복구로 서민들이 시름하고 있었다.

뉴스핌은 최근 서울 동작구 일대의 시장, 지하철역 등 폭우 피해 지역을 둘러봤다. 동작구는 시간당 1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큰 피해가 일어난 곳이다.

◆ 영업은 재개했지만…피해 복구 비용 고스란히 떠안은 상인들

전날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은 장을 보기 위한 손님들로 북적였다. 2층짜리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장주영(59) 씨는 김과 건어물이 진열된 1층 출입구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남성사계시장은 폭우에 상점들이 침수되면서 큰 피해를 본 곳 중 한 곳이다. 장씨의 마트는 그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냉장·냉동시설과 상품을 보관해둔 지하 1층 창고가 물에 잠기면서 쌓아 뒀던 물건들을 모조리 버려야 했다. 물건값만 어림잡아 6억원이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밀가루며 설탕이며 온갖 식료품으로 창고를 가득 채워 뒀던 터라 피해는 더욱 컸다.

손님들이 오가는 마트 1, 2층은 깨끗이 잘 정리된 모습이었지만 건물 뒤 공간에는 침수의 상흔이 역력했다. 폭우 이후 무려 9일 동안 창고에서 끄집어낸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잔뜩 늘어서 있었다. 소주, 생수, 물엿 등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 겉면에는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모두 새 제품이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수해 피해를 입은 식료품 유통업체가 건물 뒤편에 모아둔 물건들. 2022.09.02 heyjin6700@newspim.com

지하 1층 창고에선 복구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창고 바닥 곳곳은 여전히 축축했고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장씨는 복구공사에만 1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창고 옆 노래방은 천장의 전기 설비가 고스란히 드러난 채, 텅 비어 있었다. 노래방 주인은 폭우 이후 장사를 접는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30년간 화재보험이며 운전자보험 등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수해로 인한 피해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며 "어제도 가게에 물이 들어차는 꿈을 꿨다. 말 그대로 오장육부가 아파서 침수 후 사흘 간은 밥도 못 먹었다"고 토로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이재열(66) 씨도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자비로 진열장 등을 새로 주문했다. 주문했던 반지나 목걸이를 올려 두는 진열 상자는 이날까지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씨는 임시로 파란색, 빨간색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석을 놓고 팔고 있었다.

이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상인들한테 피해복구비의 70%가량을 지원하는 줄 아는데 그건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 금액이고, 아파트나 주택 피해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당장 긴급 복구비 200만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유모(47) 씨는 이날 폭우 이후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제빵 기계들이 침수되면서 모두 교체하느라 한 달여 간 장사를 못했다. 피해 복구 비용만 5000만원가량이 들었다.

유씨는 "지난해 8월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1년이 안 돼서 침수됐다"며 "구에서 얼마나 지원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지하에 있는 가게들은 특히 피해가 심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하모(70대) 씨는 "(폭우 피해 후) 자원봉사자들이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사서 진흙과 물을 퍼냈는데도 온 천장부터 벽에 곰팡이가 폈다"며 "임시 복구를 해서 손님을 받아도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 손님들이 나갈 것 같다"고 토로했다.

노래방은 음향기기가 있는 데다 방음벽도 물에 젖으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복구를 포기하고 폐업을 결정한 상인들도 더러 있었다.

지하 1층에 있던 만화방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계단 옆에는 각종 폐기물이 그대로 쌓여 있었으며 가구와 책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내부는 텅 빈 모습이었다.

◆ 침수된 지하철 승강설비는 여전히 수리 중…'지옥의 계단' 오르는 시민들

침수 피해로 인한 시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역이 폐쇄됐던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과 천장 일부가 붕괴됐던 7호선 이수역은 폭우 때 고장 난 승강설비가 고쳐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9호선 동작역에서 내린 승객들은 멈춰 있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멈칫했다. 4호선과 환승 구간 일부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9호선의 승강설비는 모두 고장이 난 상태였다.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들은 9호선 입구까지 최대 153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서울=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에스컬레이터 가동이 멈춘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 모습. 2022.09.02

이 때문에 서울메트로9호선은 지난달 23일부터 안내요원을 2~3명씩 배치해 유모차 등 무거운 짐이 있는 승객을 도와주고 있었다. 또 사전에 정보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역사 승강기 이용이 어려우니 인근 역을 이용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거운 승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계단을 오르던 일부 승객은 중간중간 잠시 쉬어 가기도 했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승객도 눈에 띄었다.

지하철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주민자(84) 씨는 "집에 가려면 9호선을 타야 하는데 노인들은 무척 힘들다"며 "땀을 뻘뻘 흘려가며 지하철을 타고 있다"고 전했다.

동작구 주민 김정배(81) 씨도 "사당동에 살아서 동작역을 자주 이용한다"며 "비가 온 지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안 고쳐진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수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4호선 구간과 환승 구간의 승강설비는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나 가동이 멈춘 7호선 엘리베이터 1대와 에스컬레이터 6대는 복구가 늦어지고 있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10번 출구를 이용하려던 한 승객은 다른 출구를 찾으려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9번 출구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던 그는 계단을 다 오른 뒤 "아이고, 다리야"라며 탄식을 내뱉었다.

이수역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구동장치나 제어 핵심 부품 등 승객 안전이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품들이 손상됐다"며 "아마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중앙 정부 예산)로 전환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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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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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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