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남표 창원시장은 1일 "예전의 마산·창원·진해시가 2010년 하나의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현재 창원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는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전국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9.01 |
홍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영선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공동 주최로 열린 전국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창원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창원특례시는 인구 5000만 규모의 우리나라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첨단 제조 도시"라고 규정하며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차원 더 높게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원에 이러한 산업을 담을 추가적인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에 지정된 개발 제한 구역은 총 248.5㎢ 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이 해제가 됐으나, 광역권 외 유일하게 창원특례시는 존치하고 있다.
창원시는 합리적 조정으로 제조도시 창원의 경제성장 동력, 대형 연구시설 청년인재 정주환경 확보, 산업용지공급으로 인구 유입 등 도시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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