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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감독 '뒷짐'..."시설 도덕적 해이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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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격 부적격 판정 6개월 후 돌연 승인..."해당 복지법인 요청 계속해"
"시설의 장 자격조건 4호는 공무원 재량이냐" 지적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내 장애인 복지 시설 문제와 관련해 관할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일부 복지시설의 장과 운영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8월 9일 뉴스핌 보도) 장애인 자활 시설 '체험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시 모 복지시설의 상임이사 A씨가 이번엔 원장 자격조건 의혹까지 일면서 관할기관의 안일한 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당 복지시설은 제주시로부터 매년 운영비 등으로 19억여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도내에서 운영이 잘 되는 몇 안 되는 복지시설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상은 기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시설의 현 상임이사인 A씨가 해당 복지시설의 원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자격 승인을 신청하게 된 건 지난 2018년이다. 

당시는 해당 복지시설을 30여 년 간 운영해오던 이사장이 물러나고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지 3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A씨는 신임 이사장의 후배로 알려졌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자활시설 체험홈(사진)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논란을 빚은 제주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번엔 원장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2022.08.31 mmspress@newspim.com

31일 본지 취재 결과, 당초 제주시는 A씨가 2018년 1월에 해당 복지시설 시설의 장(원장)으로 재직하겠다며  시에 원장 승인을 신청했지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내린 A씨에 대해 같은 해 7월 돌연 추가 심사를 통해 시설의 장(원장)으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그때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고 세부적인 내용이 좀 검토가 안됐던것 같다"며 "18년도라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뒤늦게 모 사회복지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경력이 인정된거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A씨를 원장으로 승인해준 전 담당자의 말은 달랐다. 그는 처음엔 승인을 반려했지만 "해당 복지시설 법인에서 원장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라는 요청이 계속 왔다. 본인(A씨)도 원장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앞으로 따겠다고 해서 승인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경력이 인정돼 승인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제주시가 법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현행 복지 시설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을 위반해 원장 자격을 승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해당 복지시설이 신임 이사장의 지인인 A씨를 무리하게 원장으로 채용하려한게 아니냐는 의심도 드는 대목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법에서는 장애라는 특수성과 장애인 인권 침해의 역사적 경험 등을 고려해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자격요건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의 장으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1호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2호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자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호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호에서는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원장) 자격이 주어진다. 실무상 4호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자신의 원장 자격은 7~8년 전 모 사회복지협의회 자문위원장 경력이 고려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그 때 A씨는 2년간 명예직이었고, 1년에 1~2회 장애인 복지와 관계없는 현역 군인들의 정신교육에 대해 강의했다. 지금은 협회가 없어져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은 장애인시설의 종사자 요건에 대한 엄격한 자격 제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할기관은 이를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

이번 체험홈 사적 사용, 원장 자격 논란 등은 복지시설 내 도덕적 해이의 단적인 사례로 그 원인이 제주시에 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에선 제주시가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복지시설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며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 점검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제주시가 현재까지 이번 논란들과 관련해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선의 의지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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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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