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일본 공영 NHK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平洋)는 전날 일본 나가사키현 '메지마'(女島·여도)에서부터 북서쪽으로 110㎞ 떨어진 해역(제주도 남방) 부근에서 해저 지형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한국 해양경찰이 무선으로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메지마'는 직역하면 여섬으로 우리나라 독도의 동도다. 일본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독도의 서도를 남섬을 뜻하는 '오지마'(男島)로 명명하고 있다.
당시 우리 해양경찰은 "한국 해역에서의 조사는 불법이다. 조사를 즉시 그만두고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정당한 조사활동"이라고 답신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18일부터 주변 해역의 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는 내달 말까지 예정돼 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로부터 해양 조사 활동 중단을 요구받은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일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사진=N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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