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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시작...연내 2만5천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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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등 상습침수우려지역 가점 부여
권리산정기준일 올해 1월28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2만5000가구 규모를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반지하나 상습침수 주택을 우선 지정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두 달 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첫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지' 21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와 달리 공모기간을 충분히 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8.27 donglee@newspim.com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찬성동의율 등의 가점을 신설하는 등 1차 공모의 보완점을 반영했다.

가장 먼저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줘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에 신청한 구역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침수흔적도 등 참고)이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면서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해 제출한 곳에는 가점 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부여한다.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습침수지역 및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가점 부여 등을 병행해 앞으로 반지하 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을 자연스럽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ymh7536@newspim.com

이번 공모에선 첫 번째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선정과정에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제외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 사업 후보지 등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대상으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 판단되면 추천 또는 선정에 제외될 수 있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과 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차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 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 다만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한 뒤에 협의 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시재생지역 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사전협의 대상이며 시는 해당 지역들은 사전협의 절차가 따르는 만큼 주민들의 신중한 참여를 당부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10월 27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를 신청하면 자치구는 오는 11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 공모요건에 적합한 구역 중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시로 추천한다.

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가격 및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2차 공모 포함,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28일로 일괄 적용해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2024년 이후부터는 후보지 구역지정 등 추진경과, 부동산 시장 동향, 노후 주거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 및 투기방지대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는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참여해 같은 해 12월, 21곳의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다. 시는 당초 계획한 대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현재 자치구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개략계획(안) 수립 등을 정상 추진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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