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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범 형량 낮춘다...32개 형벌규정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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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법무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발표
미인가 물류터미널 건설시 징역→사업정지로 대체
형벌 주기 전에 '시정기회' 제공…5개 규정 개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사망간 형량 차등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던 법 조항의 법정 형량이 낮아진다.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 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있는 규정도 삭제되고 '사업정지' 제재로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 하에 경제 형벌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온 끝에 이날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첫번째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1차 과제들은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 과제들로 선정됐다. 이들 유형은 형벌 폐지(2개), 과태료 전환(11개), 선(先)행정제재 후(後)형벌(5개), 형량 조정(14개)로 나뉜다.

◆ 미인가 물류터미널 건설시 징역→사업정지로 대체

우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형벌들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그 예로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처벌받도록 한 형벌 규정이 삭제된다. 대신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현행 법에서는 공사시행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식품 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꽤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도 삭제한다. 대신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동법 제75조)로 전환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단순히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적용되는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의 11개 규정이 그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 또는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할 방침이다.

그 밖에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의무를 어길시 1억원을 부과하도록 했던 형벌 규정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뀐다.

◆ 벌 주기 전에 '시정기회' 부터...5개 규정 개선

또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형벌이 부과되면 전과로 남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시정 기회를 우선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하도급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 개선된다.

종전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거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앞으로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또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한 조항(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도 형벌 부과에 앞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사망간 형량 차등화

처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형벌들은 형량을 낮춘다.

예를 들어 현행 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됐다(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이를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상해'의 경우 법정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수출‧수입과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미수범도 기수범과 똑같은 형량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의 근거만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할 1차 과제들은 연말까지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6 kimkim@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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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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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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