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2022년도 어업인 수당을 이달말 동해페이로 지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어촌유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동해페이 디자인 '추암촛대바위'.[사진=동해시청] 2020.09.14 onemoregive@newspim.com |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어업인이며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각각 경영체를 등록할 경우 1개 경영체만 지원된다.
또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배우자 포함),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70만원이다.
어업인 수당지급 대상자는 166개 어가 중 156개 어가다.
김두남 해양수산과장은 "어획부진,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금이 어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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