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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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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부터 고객 특성 맞춤형 문진 실시
은행 본점서 고액현금 인출 계좌 모니터링
ATM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9월부터 은행권에서 고액현금 인출시 성별, 연령 등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는 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달 은행권부터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지난 2019년 8.6%(3244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대면편취형은 주로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창구 또는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으로 편취하고 ATM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응방안에 따라 500만원 이상 고액현금 인출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고액현금 인출시 은행별로 동일한 금융사기 예방문진표를 고객으로부터 징구했으나, 이제는 획일화된 문진표에서 탈피해 고객의 특성(연령·성별·거래금액 등) 및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로 차별화된 문진을 실시한다.

고액현금 인출시 영업점 내부절차가 강화된다. 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타인과 전화통화 및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한다.

아울러, 고객에게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을 교부한다.

또 은행 본점에서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신고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토록 한다.

고액현금 인출 요청시 은행 본점에서 고객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최근 3영업일 이내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경우와 같은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창구직원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돼 현금지급 전 창구직원이 본점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대면편취형 사기 방지를 위해 고객의 현금인출 요청단계에서 창구직원의 사기 감지 및 경찰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일관성 있는 경찰신고를 위해 은행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신고 행동지침'을 마련해 사기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ATM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이 이뤄져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한다. 현재는 무통장입금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입금되는 경우(예:020815-5xxxxxx 입금가능)가 있어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송금하기가 용이했으나, 향후에는 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검증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한다.

금감원은 이번에 변경되는 맞춤형 문진제도 및 영업점 내부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찰 신고지침 및 주민등록번호 검증 등으로 현금수거책 등 사기범 일당의 사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금융권 및 유관기관(금융위,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시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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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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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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