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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흘곶자왈 보전지역 2만 3000여평 무단 훼손 2명 구속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22:02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22:03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에서 축구장 면적의 10배가 넘는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적발·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지방검찰청과 공조수사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선흘곶자왈 일대 대규모 무단 훼손 사건을 적발해 관련 부동산개발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훼손에 가담한 중장비기사 2명과 토지 공동매입자 등 4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시 조천읍 소재 천연기념물 '거문오름', '벵뒤굴' 등과 인접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무단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 전(좌), 훼손 후(우)[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8.23 mmspress@newspim.com

훼손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오름과 제490호 벵뒤굴과 직접 인접해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와 500m이내 지점에 위치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선흘 곶자왈에 포함돼 있어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중점 관리되는 보전지역이기도 하다.

이번에 적발된 토지소유주 A씨(남, 51세)와 부동산개발업자 B(남, 56세)씨는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A씨 소유를 포함한 제주시 조천읍 일대 4필지 토지 총면적 18만8423㎡(5만6997평) 중 축구장 10배가 넘는 7만6990㎡(2만3289평)을 훼손했다.

이들은 지가 상승과 각종 개발행위를 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토지 내 자생하는 팽나무와 서어나무 등 1만28본 가량을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m 가량의 높고 낮은 지면을 무단으로 절·성토해 지반을 고르게 평탄화작업을 했으며, 향후 추가개발을 위해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27미터, 폭 4~6미터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훼손행위로 인해 총 5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자치경찰은 지난 16일 이들 2명을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결과 훼손 전 대비 훼손 후의 토지 전체 실거래가격은 평당 2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해, 훼손면적만 비교하더라도 5억 8000만원에 매입하였던 토지가 현재는 23억여 원에 거래될 정도로 올라 17억 원 가까이 불법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 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순찰(Patrol)반의 추적 모니터링 등 과학적 기술을 적극 활용해 편법적 개발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하고, 청정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의 절․상대보전지역 내에서의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의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에는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에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5명을 구속하고 7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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